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7.19.선고 2017고단3439 판결
사기
사건

2017고단3439 사기

피고인

검사

김○○ ( 기소 ), 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판결선고

2018. 7.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배경 사실 ]

피고인은 2012년 ○○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 범행 사실 ]

1. 2011. 6. 2. 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 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력 정치인을 통해 당신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연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빌려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연 관련 회사는 법인세 약 12억 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새로운 작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2. 2011. 6. 15. 자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경 피해자에게 "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야한다. 빨리 돈을 빌려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1. 6. 15. 자 1억원 차용증

1. 2014. 1. 27. 자 2억원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

1. B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2011. 6. 15. 자 신한은행확인증

1. 정홍국 우리은행거래내역, 에이피컴퍼니 하나은행 거래내역, 체납세금납부안내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연 유치를 위하여 금원 차용 당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후에 공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공연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2010년 말경에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은 상태였었고, 피고인은 공연 관련 회사의 법인세 등으로 1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증거기록 47면 ) .

②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특별히 공연수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③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까지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김신영도 피해자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④ 피고인은 2011. 6. 15.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한다면서 다음해 6. 15.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인 2014. 1. 27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해 2014. 8. 31.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역시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 .

⑤ 피고인 스스로도 ' 피해자에게 3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하였더니 2억 원은 피고인을 도와주는 셈 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주는 1억 원은 피고인이 갚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스러워 1억 원을 활동비 등으로 쓰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알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33면 ) .

⑧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1억 원을 활동비로 쓰도록 무상 지원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국회의원 공천과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⑥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 증거기록 34면 ), 피고인도 ' 사실 처음에는 차용 개념이 아닌 그냥 도와 주는 개념으로 돈 이야기가 나왔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 증거기록 35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단순한 차용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거래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1⑦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 증거기록 57, 58면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국회의원 출마 등에 도와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동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일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다 ( 증거기록 60면 ), 피해자가 공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국회의원 선거활동비를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여 이는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기망행위의 내용 및 시간의 근접성 등을 볼 때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하여 일죄이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

그러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공천 등을 빌미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 태양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정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