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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95] 피고인은 2011. 초경 용인시 D 아파트단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큰 평수라서 분양이 잘 되게 하려면 분양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대표인 F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국회의원 공천에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분양조건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국회의원 공천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2. 3.경 1억 원, 2012. 2. 6.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4729] 피고인은 2011. 12. 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용인시 D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 채를 분양하면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분양자를 모집해 계약이 이뤄지면 수익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5천만 원을 달라.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전부터 거래해 온 E과 체결할 생각이었고, 이행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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