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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F의 공천 로비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분양조건을 변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용인시 D 아파트단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1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큰 평수라서 분양이 잘 되게 하려면 분양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대표인 F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국회의원 공천에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분양조건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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