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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상 남도 B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 사실]

1. 2011. 6. 2. 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 경 서울 성동구 D 3 층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력 정치인을 통해 당신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연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연관련 회사는 법인세 약 12억 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새로운 작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6. 15. 자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경 피해자에게 “ 이제 E에 들어가 F을 만나야 한다.

빨리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1. 6. 15. 자 1억원 차용증

1. 2014. 1. 27. 자 2억원 약속어음 공정 증서 정본

1. G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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