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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C의 선거를 돕겠다고

하였을 뿐 공천과 관련한 약속 내지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투자 요청을 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뮤지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P 대관계약까지 진행하는 등 공연준비를 상당히 하였는바, 애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배경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상 남도 B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 사실]

가. 2011. 6. 2. 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 경 서울 성동구 D 3 층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력 정치인을 통해 당신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연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연관련 회사는 법인세 약 12억 원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새로운 작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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