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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60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S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T 전 U의 특보로 활동하고, 2013. 10. 경 S 정당 경기도 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2014. 3. 경 S 정당 U 후보로 나선 V의 종교시민단체 담당 직능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S 정당 경기도 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V의 당선 이후인 2014.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경기도 청 계약 직 공무원으로 특채 되어 W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Z에게 “ 특별 당비 1억 원을 S 정당 경기도 당에 납부하면 64 지방선거에서 S 정당 경기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 주고 영수증도 주겠다.

” 고 말하여 2014. 2. 28. Z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6. 경 위 Y 커피숍에서 Z에게 “ 전에 말했던 특별 당비 5,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고 말하여 Z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7. 3,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 정당 경기도 당에는 특별 당비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직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 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Z의 공천을 위해 당에 납부할 생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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