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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가평 오거리 방면에서 이화 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화 리 방면에서 가평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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