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2:15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70 태평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태평 오거리 앞 도로를 탄 리 사거리 방면에서 건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을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혈 중 알콜 올 감정서, 진단서( 증거 목록 제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