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 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내도 입구 오거리 쪽에서 매일 조아라
아 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에서 내도 입구 오거리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오른쪽 골반 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포 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가해 차량 확인)
1. 진단서 (E-9 주)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