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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토 미 메가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신 리에 있는 신 리 간선 10 전 신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괘랑 리 방향에서 신 리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냉동탑 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튕겨 나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 F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와 피해자 G(BMW 승용차 동승자) 은 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C,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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