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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9:3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ATS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항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캡처 사진,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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