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