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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14:40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남원시 D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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