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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4719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294 (2014.01.28)

전심사건번호

2014서1289 (2014.07.07)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09.25

판결선고

2015.11.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95,3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6행의 "양도소득세세"를 "양도소득세"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4행의 "대금을"을 "대금 360,000,000원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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