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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04. 28. 선고 2009누326 판결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9구합526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110 (2009.03.18)

제목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2. 5. 2. 서귀포시 성산읍 AA리 1840 임야 20,9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각 1/2 지분), 2002. 12. 6. 위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제일디엔시에 양도하였는데, 원고 배BB은 2003. 1. 21., 원고 김CC은 2002. 11. 27.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요로 취득가격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355,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실지거래가격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가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08. 10. 5. 원고들에게 각 22,071,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12. 24.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8.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견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먼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2002. 5. 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12. 6. 위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제일디엔시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355,1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낮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 5. 3. 및 2002. 11. 27. 남제주군수로부터 그 각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이률 첨부하여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납세자가 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급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검인계약서에 터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계 기타 적극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서는 허위의 2중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중에서도 워 규정에 열거된 일정한 사항1)에 한하여서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용에 판하여도 위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군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 배BB의 사위인 오DD의 투병비용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산정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양도가를 기재한 겸인계약서상 매매가액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1호 소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BB의 사워 오DD이 2001. 9. 26.부터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2003. 3. 1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틀어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논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직후에 얼마든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이상,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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