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4서1289 (2014.07.07)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구단56294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95,3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8. OO동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서울 OO구 OO동 OO 대 145㎡ 및 지상 건물 231.84㎡(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30,000,000원, 취득가액(환산)을 326,290,84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세 88,909,8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0원,취득가액(환산)이 558,759,520원임을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95,320원을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 내지 4-3, 7-1 내지 9-2, 을 1 내지 3, 8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2013. 5. 31.(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53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10.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소외 조합은 사업대상부지를 90% 이상 매매계약 완료시 잔금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는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외 조합 내지 조합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한다.
○ 건설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원고가 신청시 자격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07. 8. 28.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과세관청은 소외 조합을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1,350,000,000원임을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5. 8. 22. 50,000,000원, 2006. 9. 5. 48,000,000원, 2007. 8. 28. 120,000,000원, 2007. 10. 18. 85,000,000원, 2007. 11. 15. 120,000,000원, 2007. 12.14. 7,000,000원, 2007. 12. 18. 45,000,000원 등 합계 47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7. 10. 22. 전세보증금 반환금 16,000,000원을 대납받았으며, 원고 아들 명의의 입주권 취득대금으로 360,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소명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원고가 소외 조합 등으로부터 561,800,000원을 송금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1-2, 2-2 내지 5, 7-1, 8-2, 9-2, 을 2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8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에 원고는 2005. 7. 10.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07.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의 2 및 1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2005. 7. 10.자 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가로 입주권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받기로 하였고(을 3), 원고의 아들 김BB가 2007. 8. 30. 소외 조합에 조합비 및 분담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을 7)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주권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아들이 납부하여야 할 입주권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금원의 수수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아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인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05.0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소외 조합이 매매가격이 실제와 다른 허위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3) 소 결
이 사건 처분은 실지양도가액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