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8 2016가합11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8. 7.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선박 매수 1) 원고는 2015. 7. 14. C과 사이에 동력선 D(2016. 3. 25. ‘동력선 E’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6,000만 원은 2015. 7. 14.까지, 잔금 9억 원은 이 사건 선박 인도와 동시에 2015. 7.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F는 같은 날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7. 14.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원고는 남은 잔금 10억 원(= 돌려받은 1억 원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 9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7. 28. 피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 7. 28.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H의 처인 I를 통하여 4억 원, H의 지인인 J를 통하여 1억 원, K를 통하여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0.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서 작성 등 1)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의 문제로 선박 인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K, H에게 빌린 돈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한 상태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구입자금 중 피고가 10억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선박을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