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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6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015. 3. 2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억 원을 변제기 2015. 4. 20.로 정하여, 선정자 E는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C는 2015. 3. 2.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변경전 명칭: 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7억 7,500만 원은 2015. 4.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5. 3.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박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5. 11.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선박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선박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2016. 7. 19.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선박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C는 2015.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3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부동산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6. 21. 접수 제2863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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