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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8나525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선박 2013. 7. 16.경 ‘V’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 동력선 P 2011. 1. 7.경 ‘Q’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

) 및 동력선 D(이하 ‘D’라 한다

)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2013. 1. 13. 사망하였고, W는 망인의 처이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선박 및 D의 선박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피고는 W의 고종사촌인 F의 처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7. 16.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선박매매계약서

1. 선박의 표시: 이 사건 선박

1. 위 선박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000,000,000원 중도금 : 190,000,000원(2011. 1. 30.까지) (X조합대출금: 200,000,000원을 2011. 2.부터 인계) 잔금 : 400,000,000원(2012. 2. 말)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2) 이후 망인은 2010. 10. 25.경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0.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0. 11.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중 200,000,000원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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