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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8 2015가합318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선박 F(어선번호 : G, 어선종류 : 동력선, 선체재질 : FRP, 총 톤수 : 9.77,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1)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2) 계약금 1,000만 원 3) 중도금 : 1억 5,000만 원, 2014. 4. 18.까지 지불 4) 잔금 : 1억 1,000만 원, 2014. 11. 30.까지 지불 특약 중도금은 수협 대출임. 잔금은 담보물임

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4. 4. 11. 매도인이 원고 B, 매수인이 피고 C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4. 7.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제1호증). 라.

원고들은 2014. 4. 2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H을 양수인으로 하는 어선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마.

H은 2014. 5. 2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갑 제2호증), 2014. 5. 23. 1억 3,000만 원을, 2014. 5. 30. 1,38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바. 피고 D은 2014. 4. 18. 원고 A에게 9,0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E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 D은 2014. 4. 17. 전남 영암군 I 답 2,103㎡와 J 답 1,983㎡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A,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는 같은 날 목포시 K 대 63㎡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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