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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77(본소), 2016가합2887(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577(본소), 2016가합2887(반소)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가 피고에게 221,973,45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나리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9085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237,042,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237,042,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46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1.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라60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어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나리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나리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9085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은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577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6타채8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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