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6993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기초로 C의 원고에 대하여 소송{광주고등법원 2017나11956(본소) 공사대금 등, 2017나11963(반소) 손해배상(건),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타채121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소송은 2019. 8. 21. 선고되었으나, 원고와 C은 모두 대법원 2019다266508호(본소), 2019다266515(반소)로 상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 이 법원 2017타채12925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금 채권 54,687,560원 중 33,2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7. 8.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은 2019. 12. 12.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0. 5. 12.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공사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전부금 채권에 대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 2019다266508호 판결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된 2017. 8. 25. 이후인 2019. 12. 12. 위 전부명령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고 선고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전부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하여 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