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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2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6,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4636(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10871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8. 8. 31. ‘D은 원고에게 70,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D에게 24,544,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79278(본소), 2018나79285(반소) 사건에서는 2019. 10. 16. ‘D은 원고에게 46,415,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6724호로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수원시 권선구 E에 F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80,091,63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8. 11.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8. 11. 16. 이후 피고는 D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8. 12. 10. 9억원, 2019. 1. 10. 4억 5,000만원, 2019. 1. 25. 3억 5,000만원, 2019. 2. 11. 8억원, 2019. 3. 11. 7억원 등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위 2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큼이고,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금액 이상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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