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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합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6층에 있는 D DVD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DVD 영화를 시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며 그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꼬집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바닥에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간음사실을 피해자의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를 손으로 치면서 꼬집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영화를 보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자술서 사본

1.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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