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4.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건물 계단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내리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벽을 짚고 서게 한 다음, 벽 쪽으로 이동하며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같은 날 05: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3. 같은 날 07: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F피시방에서 피해자를 건물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상담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