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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옆방에서 피고인의 3촌 조카인 피해자 D(여, 1996. 2.생)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하자,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아라. 삼촌이 잘해줄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성폭행으로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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