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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경 F 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2016. 1. 30.경 피해자를 만나 김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31. 02: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천시 J에 있는 친구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 9.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휴대전화 충전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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