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적 장애 2급과 청각장애로 만 7-8세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 D(여, 4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녀가 위와 같은 중복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5. 하순 21:20경 김포시 E에 있는 F회관 부근의 벤치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다른 손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김포시 G아파트 A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바닥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상녹화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