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피해자 B(가명, 여, 지적장애 2급)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주로 받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00경 대구 달성군 C 어린이집 앞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강아지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통닭을 사주겠다며 대구 달서구 D 근처에서 통닭과 주류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0:41경 대구 달성군 E모텔 F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순번 3, 25, 34, 35번)
1. 수사보고(순번 37, 56, 59,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