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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3.13.선고 2005가단407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40773 손해배상( 기 )

원고

대한민국

송달장소 광주 광산구 도산동 1 공군 제1전투비행단 ○○ 실

법률상 대표자 ○○부장관 ○○○

소송수행자 군○○관 ○○○, ○○○

피고

1.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 ○○○, ○○○, ○○○

2. OOO (OOOOOO-OOOOOOO)

피고들 주소 광주 동구 장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변론종결

2007. 2. 13.

판결선고

2007. 3. 13.

주문

1.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원고에게 34,431,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5.부터 2005.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사이에 생긴 소송비 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31,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5.부터 2005. 6. 23.(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미연합사령부가 2004. 4. 경 광주 광산구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패트리어 트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4. 8.경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전남 나주시에 있는 영산강교 회 목사이던 피고 ○○○ 등 12인이 피고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대책위원회는 2005. 5. 12. 집회 명칭 '패트리어트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 국인간띠잇기 대회', 개최일시 '2005. 5. 15. 13시 ~ 일몰 , 주최자 '피고 대책위원회', 주 최단체 대표자 '피고 ○○○ 외 1인', 질서유지인 '40명', 연사 '피고 ○○○', 참가예정 단체 '패트리어트 반대 광주전남 공동 대책위 소속단체, 5월 순례단', 참가예정인원 '2,000여명', 시위방법 '인간띠 잇기', 시위(행진)진로 '공항입구 3거리~ 공군 제1전투비행 단 앞으로 기재된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광주광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 피고 대책위원회는 2005. 5. 15. 14:10경 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 패 트리어트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인간띠잇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만 한다. ) 를 개최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약 7천 명의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 집회에 서 정해진 식순에 따라 노래 공연, 민중의례, 대회사 등에 이어 피고 ○○○이 패트리 어트기지 폐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당위성에 관한 연설을 하는 등 연사들의 연설 후 인간띠잇기행사가 진행되었는데, 15:40경부터 일부 참가자들이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이 하 ' 이 사건 공군부대'라고 한다.) 기지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력이 그곳으로 이동한 사 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공군부대 정문부터 광주공항 사이의 이 사건 공군 부대 외곽 울타리에 달려들어 길이 597m의 외곽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이어 내부에 설 치되어 있던 윤형 철조망 300m가량을 절단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다. 내측 윤형철조망의 보수비용은 2,852,834원이고, 외곽 울타리의 현재가치는 31,578,231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책위원회에 대한 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 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 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 협박 ·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제16조).

피고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법률에 따라 집회 · 시위의 참 가자들이 위법행위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예상과 달리 7천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의 성격상 폭행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 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 · 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도록 철저히 고지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참가자들이 원고 소속 이 사건 공군부대의 재물이 손괴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대책위원회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금 34,431,060원(내측 윤형철조망의 보수비용 2,852,834원 + 외곽 울타리의 현재 가치 31,578,231원, 원 단위는 원고가 구하지 않음)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6.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피고 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이자 집회신고를 한 당사자로서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 려 과격한 내용의 연설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 선동하여 이 사건 손괴행위를 조장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하면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 ○○○ 개인이 아니라 피고 대책위원회 단체인 이 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질서유지의무는 그 주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 에게 질서유지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은 피고 대책위원회의 12인의 공동대표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점 , ② 2005. 5. 13. 이 사건 집회의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피고 ○○○에서 5월 단체협 의회 대표인 ○○○으로 정정신고를 한 점 , ③ 피고 ○○○이 집회신고서에 연사로 기 재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건 집회에서는 피고 ○○○ 이외에도 다수가 연설을 한 점, ④ 피고 ○○○의 연설 내용에 "부시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 를 청산하고 자주국가를 만들자. 바로 이 자리에서 패트리어트를 철거함으로서 깡패 악랄한 조직폭력배 부시의 짓거리를 중단시켜 제3세계 민중까지 해방시켜 버리자."라 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 있지만 이는 집회의 성격이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고 집 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군부대의 시설물을 손괴하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 연설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손괴 행위와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이 직접 이 사건 공군부대 울 타리를 손괴하는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채 집회에서 이탈한 점, ⑥ 집회신고서 제출 자라고 하여도 주최자가 아닌 신고인에 불과한 사람이 집회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 이 사건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 대책위원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대책위원회는 평화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마무리 해산과 정에서 긴 대열이 형성되어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집회 참석자들에 의해 울타리가 손괴된 것은 피고 대책위원회의 책임을 벗어난 상황하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대책위원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에서 혹시 발 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전투경찰을 이 사건 공군부대 철조망 근처에 배치 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손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면 손괴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손해를 야기, 확대하였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 로 삼아야 한다.

(3 ) 이 사건 공군부대의 손괴된 철조망은 설치된 지 18년이 지난 매우 낡은 것이 므로 설치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1) 주장에 대하여 본다.

비록 집회 마무리 과정이라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하여 집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이상 집회 주최자의 질서유지 책임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 예상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긴 대열이 형성되어 피고 대책위원회가 이를 통제할 수 없 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더라도, 피고 대책위원회는 수십 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질 서유지인을 증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인원적 여유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어 (2) 주장에 대하여 본다.

경찰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울타리 손괴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경고방송 을 하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대포와 소화분말을 뿌려 철조망 손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3 )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를 ,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 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 그 훼손 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 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 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훼손된 내측 울타리는 수리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수 리비가 손해가 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훼손된 내 측 울타리 복구비용으로 실제 2,852,834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 여는 위 피고도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측 울타리는 기둥의 절단 및 능형망, 고정재 등의 변형으로 인해 수리복구시 소요 비용이 과다하고 울타리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한 사실, 외측 울타리는 설치한 때로부터 약 22년 이상이 경과되어 설치 당시와 같은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고 신품 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치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품자재로 다시 설치할 때의 비용에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고자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외측 울타리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치는 31,578,231원[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함 : 재조달원가 72,006,000원 X 장래보존년수(설치일 1982. 11. 30.부터 손괴일 2005. 5. 15.까지 약 22년 5.5개월이 경 과하였으므로 내용년수 40년에서 경과년수를 빼면 장래보존년수는 17년 6.5개월임 ) 17.542년 : 내용년수 40년(철골조의 내용연수)]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책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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