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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6669 (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E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는 원고 산하의 선교기구인 G가 해외 긴급재난 구호개발 및 지원, 해외 및 국내 복지사업 지원, 해외 및 국내 빈곤층 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피고 B은 F의 사무총장이자 등기된 이사이고 피고 C는 F의 등기된 이사이다.

나. 2010. 1. 13. H의 수도 I 인근 13km 지하에서 발생한 진도 7.0 이상의 강진으로 사망자 22만 명, 부상자 30만 명, 기타 피해자 300만 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2010. 1. 18.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산하의 전 조직을 총괄하여 긴급구호에 나서기로 하면서 F도 위 긴급구호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결의를 통해 H 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인 ‘J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H 구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은 K와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다. 이에 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 피고 D가, 서기로 피고 C가, 실무위원 중 한 명으로 피고 B이 각 임명되었고, 대책위원회의 재정지출에 따른 내부 결재는 회계, 서기, 총무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최종 결재를 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F와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여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총 2,999,042,199원의 헌금을 모금하였으며, 그중 1,200,889,343원을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F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F의 이사들이자 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 내지 실무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정을 기안하고 결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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