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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대열을 따라 단순 행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신고된 집회의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5. 17.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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