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대전 유성구 E 외 3필지 지상에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F’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F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F 신축공사는 C과 D의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F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24. F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F 분양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부(父) G 등을 그 공동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다. 대책위원회는 2005. 7. 26. C, D과 사이에, F의 건축주 명의를 C, D로부터 수분양자들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 2005. 7. 27. F 수분양자총회를 개최하여 F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F 건축주 명의를 G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H 명의로 C과 D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H을 F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라.
C과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I은 2005. 8.경 G 등 대책위원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F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책위원회에 교부하였다.
마. 대책위원회와 H은 2006. 2. 9. C, D과 사이에, H이 C과 D로부터 F 신축분양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대책위원회는 F 건축주 명의를 H로 변경하는 방안의 실행을 포기하기로 하고, F을 조속히 준공하여 F 각 세대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C과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