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측이 적법하게 사전신고한 경로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 이하 ‘ 이 사건 행진’ 이라고 한다) 하는 데 참가하였을 뿐이고, ㉠ 비록 경찰이 위 사전신고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 통고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점, ㉡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먼저 교통 방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및 행진이 적법 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신고 범위의 일탈 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집회 현장에서 경찰 관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행진이 불법이라고 경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 이 사건 집회 시간은 인근 도로의 교통량 및 혼잡도가 매우 높은 때였고, 집회의 성격과 집회 일시 등에 비추어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 도로의 인도는 협소하여 대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