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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3고단5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장군 I단체’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고 함)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J”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2. 8. 25.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일시: 2012. 9. 16. ~

9. 23. 07:00 ~ 18:00, 장소: 장안읍 고리원전 정문 앞(주차장 앞), 시위(행진) 진로: 월내항 고리정문’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위원회는 2012. 9. 21. 09: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월내 물양장에서 기장군 어민 500여명을 집결시킨 후 같은 읍 고리 216에 있는 고리원전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0:15경부터 위 고리원전 정문입구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어민 총 600여명과 집회를 시작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위원, 피고인 C는 K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D은 L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E은 M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F는 N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 피고인 G 피고인 G이 ‘O 어촌계원으로 위 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라는 부분은 ① 이 항목의 공소사실 전체를 보면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A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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