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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6 2016가단492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65. 6. 2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원고 본인인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A’을 착오로 ‘C’으로 오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그 신청을 각하하면 그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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