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30 2014가합128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4. 9. 12.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1,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9. 16. 위 결정을 송달받아 2014. 9. 22. 이에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은 2015. 3. 17.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라10022호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2015. 3.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3. 20. 위 항고심 결정을 송달받았으며 담보제공결정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