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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7나20007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국에 있는 C업자들 사이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년경부터 피고의 총무국장으로, 2002년 4월경부터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직무대행자의 선임 경위 1) D 외 4인은 2015. 5. 22. 그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E을 상대로 피고가 D의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E 외에 다른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2.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에 대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의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하고 E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F을 회장직무대행자(이하 ‘피고 직무대행자’라 한다

)로 선임하는 결정(2015카합20161호)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E이 이의하였으나(2016카합20019호) 위 법원은 2016. 3. 17. E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2016라20404호)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1. 항고를 기각하였다. 2) 한편 D 외 4인이 2015. 6. 23. E이 대표자이던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5가합105361호)에서 위 법원은 2016. 1. 15. ‘E의 피고 회장으로서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6나2005991호)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7.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직무대행자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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