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2014. 9. 12.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1,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9. 16.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4. 9. 22.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라10022호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5. 3. 1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5. 3. 20. 위 항고심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복하지 아니 하여 위 담보제공결정이 2015. 3.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4. 30.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취지에 따르면,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고, 항고기각으로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담보제공결정을 필요는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