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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0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2. 7. 2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A의 승용차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간통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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