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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53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205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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