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부분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인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 04: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과 B의 간통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실 유리문을 깨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