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9. 9.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5: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14: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형 E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20kg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총 60kg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분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던 지하실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