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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0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9. 3. 12.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물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PLC 기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6.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 자재창고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고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00:15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21.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54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터치스크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5. 24.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15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공장동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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