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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6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30경 화성시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그곳 공사 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퇴근한 후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와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해물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의 관리 주체가 주식회사 G이기는 하나 창고의 실질 관리자인 C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며 창고에 보관된 자재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C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C로 보고 C과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경정한다.

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각각 300m 길이 방송용 케이블선 및 300m 길이 GW 16mm 전선(시가 약 4~6만 원 상당)을 꺼내어 약 10롤을 그 곳에 놓여 있는 손수레에 싣고 지상 1층 공사현장 5번 출입구 인근으로 옮겨 놓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방송용 케이블선과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전선 등 약 30롤의 케이블선과 전선(시가 약 120~1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피해자 진술서,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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