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60만 원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입금 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