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4. 13: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