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정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6. 12. 15. 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 협조의회 (CCTV 지료 요청)

1. 경찰 수사결과 보고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