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0 경 평택시 독곡동 라이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 회신

1.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