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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충전 및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22. 18 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신청서 등 회신자료( 우리 은행, 기업은행)

1. 사건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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