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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1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건 당 70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2017. 4. 10. 14: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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